4월에는 왜 월급이 적어지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이면 직장인들은 적어진 급여에 깜짝놀라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경험하는 것인데, 매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억울함 ㅠ
가끔 카드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서야 화들짝 놀라 통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매년 4월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에 생깁니다. 작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매년 1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됨에 따라 확정된 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이나 호봉이 매년 조금이라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환급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가입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매년 정해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이 중에서 50%는 사용자(회사)가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사용자가 납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소득(근로, 사업, 연금, 임대소득 등) * 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7.09
*요율은 2024년 기준

월 보험료는 이렇게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수입이 여러 종류이거나, 계산이 귀찮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외 대상]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 퇴직자
- 12.2 이후 입사자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등

4월에는 월급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실수령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환급이지만, 1년에 한번 있는 일이라 매번 4월 월급이 왜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혼동이 있어, 저번에 했는데 또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4월에는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입금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잔액 관리를 해두셔야 연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