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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의 의무가 있는 필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부담이 분산되는 형식입니다.  퇴사를 하였거나, 개인사업자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이 되는데, 이때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규로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월액을 통해 계산된 보험료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재산금액을 통해 계산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소득월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100%를 반영합니다. 소득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재산금액: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의 가액을 합쳐 1억원의 기본공제를 마이너스 한 금액의 점수를 다음표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재산금액은 2024년부터 폐지하여, 자동차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표는  재산합계 금액을 총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를 정한 표입니다. 점수당 208.4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합계 구간1    재산합계 구간2 이 두가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산출된 보험료에 0.9182%를 곱하고 7.09%로 나눈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이 까다로우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

4월에는 왜 월급이 적어지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이면 직장인들은 적어진 급여에 깜짝놀라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경험하는 것인데, 매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억울함 ㅠ 가끔 카드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서야 화들짝 놀라 통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매년 4월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에 생깁니다. 작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매년 1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됨에 따라 확정된 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이나 호봉이 매년 조금이라도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환급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가입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매년 정해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이 중에서 50%는 사용자(회사)가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사용자가 납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소득( 근로, 사업, 연금, 임대소득 등 ) * 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7.09 *요율은 2024년 기준 월 보험료는 이렇게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수입이 여러 종류이거나, 계산이 귀찮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