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9월, 2024의 게시물 표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선착순 신청입니다.(예산소진 시, 발급 마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 총 16만명(2005년 출생자: 2005.1.1 ~ 2005.12.31)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10만원은 국비에서, 5만원은 지방비에서 지원)    *기간 내, 사용 후 잔여 금액은 협력 예매처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간: 2024년 3월 28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신청순으로 발급되며 지역별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 지역 발급 마감 -신청방법   (1)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티켓, YES24)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2) 협력 예매처에서 간편인증을 진행하여 신청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예매일 기준이 아님 주의!) -유의사항   (1) 티켓 예매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하여 결제 가능   (2) 예매처에 등록된 관람 허용 장르 안에서 모든 지역의 공연·전시 예매가 가능(허용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 관람 비허용 품목: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공연, 행사/축제, 아동체험전 등 청년문화예술패스 인터파크 예매 예스24 티켓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토부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니, 요건이 충족하시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정부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1.연령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2.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 의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에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되고 재산가액에는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읜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3.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의 가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 -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대상 아님),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이전이 있는 경우, 지원은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거주지 기초자체단체(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고 방문 및...

성동구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성동구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

성동구에 이사를 하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동구로 이사오면서 처음 세대주가 되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과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하여(전입신고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청년은 19~39세의 청년으로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부모님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등)와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체는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이 신청가능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의 가족관계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행사접수)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25일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입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2023년 ~ 2024년)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확인증/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이용조회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장사본 *중위소득 120% 기준 [지원내용] 20만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선구매 후 후지급 방식으로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생필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식료품, 주방용품,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방문 안해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9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주요 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장인들처럼 낮에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업상 바쁜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하기 위해도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고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대리인을 위임하고 관련 추가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라고 합니다. 즉, 즉석에서 만든 도장이 아니라, 이 것은 누구누구의 공식문서에 사용되는 도장임을 공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그 인감(도장)이 해당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도 등록된 본인 확인수단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인감의 최초 등록은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이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본인 신분증, 수수료 600원(법인의 경우 RF인감카드가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1,000원) *인감의 규격  1) 가로/세로 각 7~30mm  2) 주민등록상 기재된 실명(캐릭터, 이모티콘 불가)  3) 고무 등의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작된 것은 거부됨 [인터넷발급] 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용도(법원제출용,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근로장려금 9월 19일까지 신청마감입니다.(반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9일까지 마감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지를 촉진하고 조소득 근로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어야만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가구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니, 요건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활용하세요.) - 가구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벌이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라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 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일정이 조금 조정된, 9월 1일 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중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로 정해져있고,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 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을 놓치면 6개월을 기다리고, 당연히 소급 적용은 안되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번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산정된 장려금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다음해 6월에 최종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엥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현재 신청기간으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배너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배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