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 라고 표기됩니다. 1세대에서는 1명이 세대 주가 되며, 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이 말은 주택양도일 전날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는 말이지만, 세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류상 임의로 하는 세대분리는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한 세대 내에서 어떤 세대원이라도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전에 적법하게 세대분리가 진행된다면 해당 내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각각의 세대에서 따로 청약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때문에 다음의 세대분리 요건을 철저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요건] 1. 소득세법 - 결혼을 한 경우, 세대주 -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1) 만 30세 이상 2)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만 19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40%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의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
경제 초보, 경제공부, 자본주의, 부자, 보험, 청약,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