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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4의 게시물 표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금융거래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왠지 이정도는 전산으로 다 공유되어 은행권에서 조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인지 보통 대출의뢰 서류에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신용 정보 보호법)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과의 거래 상황을 확인하는 문서로 여신금액, 만기일, 담보종류 . 및수량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시에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발급) 신한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받기 금융거래확인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더운날 은행에 찾아가기도 귀찮고, 은행에 가도 월말 월초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인터넷발급도 되니, 프린터가 있다면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조회하면 '여신증명서'만 조회가 되고 '금융거래확인서'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것이 나올까 하고 계속 조회만 몇번을 했는데, 결국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금융거래확인서'는 '여신증명서'의 몇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채증명원', '연체유무확인서', '대출금상환(한도해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 사실을 모르고 헤메이지 마시고 바로! 대출>여신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로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세부적인 금융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보니,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24시간 가능한데요, 금융사별로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자정 전후로는 발급이 안되는 시간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보통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납부 후 출력이 가...

서울 무순위 줍줍(호반써밋 개봉) 청약조건, 분양가 등

 서울 무순위 줍줍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줍줍은 '호반써밋 개봉'입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맞은 편에는 개봉푸르지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호반써밋 개봉은 2023년 12월 최초 모집공고를 진행하였고, 23년 12월에 청약, 당첨발표, 계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1순위 경쟁률이 250,000 : 1에 달했을만큼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률은 그에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사람들은 높은 분양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었습니다.  <입주예정일> 2024년 12월 입주예정이니, 후분양 단지입니다. 후분양단지의 경우, 실거주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돈을 짧은 시간에 조달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대수> 317세대로 살짝 작은 느낌이 있지만 총 3동이 널찍하게 분포하여 있는 점은 좋아보입니다.  [무순위 청약 대상물건] 84m ²  9세대(B타입과 7가구와 C타입 2가구) -B타입: 9억 1,560만원 ~ 9억 8,380만원 -C타입: 9억 3,990만원 ~ 9억 7,900만원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거주지나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단,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관련 일정]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023년 8월 25일(금) 임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 2024년 8월 26일(월) 무순위 청약 9월 4일(수) 당첨자 발표 9월 9일(월) 서류 접수 9월 10일(화) 계약 체결 9월 11일(수) *해당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이 무려 4번째로, 청약때마다 경쟁률이 낮지는 않았지만 취소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위 시세대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안전마진과 특장점 없는 위치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고, 학원가가 형성...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8월 30일까지 신청입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가능 금액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8.13(화) 오전 10시 ~ 8.30(금) 오후 6시 까지 서울특별시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바로 자격요건 체크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 주택에서 다음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1.1 ~ 2005.12.31)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대상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1)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x 100)   2)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은 3,343,000원 미만이고,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19,657원 또는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61,984원이니, 대략적인 가늠이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선정인원은 4,000명입니다. 2024년 전체 지원 대상이 6,000명으로 상반기 4,000명과 하반기 2,000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하반기 모집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다행이도 추가 예산 편성이 되어 확대될 수 ...

아파트 구조에 따른 청약 당첨 전략(판상형과 타워형/계단식과 복도식)

 청약 당첨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청약은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을 찾아서, 그리고 이왕이면 경쟁률도 낮은 타입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청약 당첨 전략 시리즈를 통해 각 요건별 장·단점과 그동안의 경쟁률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당첨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입별 청약경쟁률에 따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타워형, 그리고 이 두가지 구조를 혼합한 혼합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판상형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 형식으로 보면 이해가 쉬우며, 남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 형태입니다. 모든 세대가 남향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판상형 아파트는 집 내부의 양측(마주보는 벽)에 모두 창이 있어 통풍이 잘 됩니다.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 예전의 복도식의 경우 사생활보호가 어려웠지만 최근의 계단식의 경우, 각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됩니다. 복도식과 계단식을 간과하더라도, 모든 건물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간 간격에 따라 저층의 경우,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앞동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사생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비와 관리비 면에서도 타워형에 비해 저렴하고, 중형 또는 소형 평수 실수요자들이 선호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여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추가 공간 확보에 유리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하락기에는 일반적으로 판상형이 환금성이 높습니다.   *계단식과 복도식 계단을 중심으로 양측에 두 세대씩 배치되어 있는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공용면적의 비율이 높아서 전용면적(실제 사용공간) 대비 분양가가 높을 수 있습...

세대주,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대분리 요건)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 라고 표기됩니다. 1세대에서는 1명이 세대 주가 되며, 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이 말은 주택양도일 전날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는 말이지만, 세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류상 임의로 하는 세대분리는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한 세대 내에서 어떤 세대원이라도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전에 적법하게 세대분리가 진행된다면 해당 내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각각의 세대에서 따로 청약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때문에 다음의 세대분리 요건을 철저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요건] 1. 소득세법    - 결혼을 한 경우, 세대주    -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1) 만 30세 이상    2)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만 19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40%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의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해야할까?

  분양받은 아파트는 보통 1인이 청약에 당첨되기 때문에 계약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알아보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잘 따져봐야한다는 내용들도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해야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의 신규발생과 절세혜택이 있으니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동일한 비율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50%씩 나누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인이 청약에 당첨되어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100%의 주택 중에 50%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세와 증여를 받는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부분은 또 납부를 해야합니다. 특히, 청약에 당첨되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입주전에만 공동명의로 하면 되겠지하고 생각하고 늦장을 부리다가 더 많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주시기가 다가올 수록 해당 주택의 거래가격 등 시가가 형성되고 그만큼 취득세의 기준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첨 및 계약 직후, 부부 중의 한명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금액은 당첨된 금액(계약금액)의 증여 비율만큼에 대해 취득세를 내면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입주장이 되어서 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되면 이미 분양권등의 거래가 생기는 등의 해당 주택과 유사한 주택...

매년 재산세 납부기한 및 방법,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재산세 납부기한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플랫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거주자는 ETAX에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WETAX에서 각각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공시사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의 60%를, 오피스텔 및 상가는 건물과 토지 모두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 부분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43%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6천만원 이하의 표준세율은 0.1%이지만 특례세율은 0.05%가 적용됩니다.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의 표준세율은 0.15%이지만 특례세율은 0.1%가 적용됩니다.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의 표준세율은 0.25%이지만 특례세율은 0.2%가 적용됩니다. 3억 초과되는 경우는 0.4%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0.35%가 적용됩니다. 토지는 기본 세율이 0.2%, 특정 용도 토지는 0.4%, 고가 토지 0.5%이 적용되고, 상업용 건물은 기본 0.25%, 특정 용도 건물은 0.5%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는데, 건축...

대학생 집 구할 때,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생 집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주지와 대학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이거나 의대, 법대 등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은 학생들 역시 대학가 주위로 원룸 등을 얻어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모님이 집을 알아봐주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는 자녀가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러한 집이 경매 등의 안 좋은 일에 휘말릴 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매로 살고 있던 전/월세 집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나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는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이 모두 전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보통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큰 무리없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들의 학기 중 지낼 곳을 부모가 계약을 하고 점유는 자녀가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대항력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을 점유보조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녀가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이 넘어가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상세한 내용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총 3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등 특정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기대어 병원비 등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등록여부나, 피부양자의 인원에 따른 보험료 차등은 없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피부양자의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직장가입자나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수/소득이 없는 자로 연간 소득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 *소득요건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사업자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다음의 바로가...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신청방법, 가입조건, 8월 가입일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이자(정부기여금)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인만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혜택,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1. 나이: 개좌개설일(계좌가입일) 기준 만19세~ 34세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최대 6년까지)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연간 약 162,028,920원임 4.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혜택] 혜택은 납입한 금액 및 개인소득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에서 6%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절차] 매월 협약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익월초에는 가입신청을 한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BNK경남ㆍiM뱅크)  특히,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정부상품인 만큼 협약 은행의 어플을 통해 ...

전입세대 확인서(발급방법, 조건, 열람용/교부용 차이점)

 전입세대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고,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고, 언제 전입 하였으며, 동거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지만 2023년 1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전입세대 확인서'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임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추가된 서류 중에는 '전입세대 확인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해당 서류가 활용됩니다. 또한 경·공매 투자 시에 해당 세대의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이 있습니다.  [발급방법] 많은 정부서류가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입세대 확인서 만큼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발급가능한 당사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본인 또는 세대원), 임차인(본인 또는 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경·공매 물건의 경우)입찰참가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제시,(계약자의 경우) 계약서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시,  (계약자의 경우)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 신분증 제시, 경·공매 정보지의 해당 주택게시 내용(제가 방문했던 주민센터에서는 경매 정보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수료는 ...

부동산 전자계약이 뭔가요?(부동산 전자계약 사이트 이용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016년부터 도입 되었지만, 홍보와 혜택부족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계약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대요건 중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서의 작성, 서명, 보관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1. 전자계약 활용 시, 대출에서 우대금리 제공  통상 0.1~0.2%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수거래를 통해서 얻게되는 우대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기때문에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0.1%p정도의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0.1%p의 우대금리와 전세보증 보증료도 3%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 인하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등기수수료 절감 전세권설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법무사 수수료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 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동산 공부 뭐부터 시작하나?

부동산 공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 월급빼고 다 오르고, 집 값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무엇인가를 해야할 것같은데,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다보면 주식공부나 부동산 공부를 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부동산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로 노선을 정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공부인지 안개 속을 걷는 느낌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 그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서적읽기]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그 성과에 대해 주위에 공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유한 방법을 통해 주변사람 역시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과 주변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도서의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노하우 중 핵심적인 부분을 담기 마련입니다. 도서가격보다는 더 값어치가 나가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관련 도서 읽기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읽는데에서 그치지않고 나는 어떻게 실행할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소설처럼 읽는다면 부동산 지식은 늘어나겠지만,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권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는 실행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독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정하기] 관련도서를 읽다보면 나의 상황과 적성에 맞는 투자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감을 잡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상가, 토지, 공장 등의 종류별 구분도 있고, 경매, 공매, 청약, 신축 등의 방법적인 구분도 있을 수 있으며, 투자...

청약통장 납입금 증액의 효과(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청약통장 납입금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의 청약제도 합리화 부분의 세부내용으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청약제도 41년만에 한도가 상향 되었는데요, 월 납입한도가 늘어나면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 납입액을 채우기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은 청약통장은 장기보유상품이기때문에 투자기회가 축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납입 가능액과 납입 인정한도] 사실 청약통장에는 월 2만원 부터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납입 한도의 제한이 그동안 10만원 이었던 것인데요,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1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납입 인정한도의 증액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모두의 납입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청약 당첨선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연말 소득공제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재 10만원에 맞춰서 할 경우보다 무려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2015년 8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은 이제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만이 유효합니다. 현재는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

자금조달계획서 안쓰면 과태료 500만원! 허위신고시 취득가액 2%의 과태료!(1억 당 200만원)

  자금조달계획서 미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의 의무가 있고,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하는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며, 2020년부터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작성 대상이 더 타이트했었지만, 현재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 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우, 상가의 경우,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챙겨주시지만,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성대상] -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거래(특히, 9억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필요) -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거래 - 법인이 매수한 주택  - 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전매계약(오피스텔 제외) *증빙자료   1) 금융기관의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 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3) 증여, 상속: 증여신고서, 상속신고서, 납세증명성   4) 부동산 처분 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5)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신청서 등   6)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는 자금조달계획과 자금조달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하는 1장 짜리 보고서 입니다.  <자기자본> 1) 금융기관 예금액* 2) 주식, 채권 매각대금 3) 증여, 상속 4) 현금** 등 그밖의 자금 5)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예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의 경우, 해당 서류 발급 당일에는 출금이 불...

저축은행은 은행인가요?(1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금융권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어떤 은행/어떤 보험사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킬 수있고, 이율을 더 적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는 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1금융권, 2금융권의 개념과 금리, 장단점, 상황별 추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금융권] 보통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1금융권입니다.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으로 나뉘는데, 예금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포함합니다.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도 제1금융권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우체국, 그외 지방은행 등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1금융권이며, '저축은행'은 2금융권입니다.)  -장점과 단점 은행법에 따른 규제를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가 장점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정규직 직장인, 특히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1금융권을 이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출심사가 까다롭고 충족해야 할 요소도 많기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승인이 어렵습니다.  지점수가 많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험/펀드/공과금납부/환전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2금융권은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아래에 운영됩니다.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우체국, 협동조합 등이 있습...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의 의무가 있는 필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부담이 분산되는 형식입니다.  퇴사를 하였거나, 개인사업자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이 되는데, 이때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규로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월액을 통해 계산된 보험료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재산금액을 통해 계산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소득월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100%를 반영합니다. 소득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재산금액: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의 가액을 합쳐 1억원의 기본공제를 마이너스 한 금액의 점수를 다음표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재산금액은 2024년부터 폐지하여, 자동차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표는  재산합계 금액을 총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를 정한 표입니다. 점수당 208.4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합계 구간1    재산합계 구간2 이 두가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산출된 보험료에 0.9182%를 곱하고 7.09%로 나눈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이 까다로우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하나?)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봐야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흔히 줄여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부터 현재의 소유자까지의 이력이 나와있고, 소유자의 채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로 나뉩니다. 건물등기부는 집합건물등기부와 일반 건물 등기부로 나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일반건물등기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건물등기부를 볼때의 주의사항은 반/드/시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가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혹은 토지와 건물의 채무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집합건물등기부의 경우, 토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일반건물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토지 등기부등본 함께 확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일반건물 등기부등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1.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와 건물 전체의 층수,면적,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주소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2.갑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에는 현재 소유자가 맞는지,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비범한 단어들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빨간 취소선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어디서, 어떻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때나, 정부지원사업에 응모할 때, 취업을 할 때 등 종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살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 구매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인 신원, 신용상태, 정기적인 수입 여부, 수입 규모 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표시한 문서 - 대출, 신용 거래 상품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득 증빙용으로 활용 - 회사 이직 시, 경력 증빙용으로 활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먼저 준비물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동/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방문시에는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온라인에서 발급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발급하거나 모두 '무료'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출력 가능   :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개인민원업무 목록 2. 정부24( www.gov.kr › portal )  건강보험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정부24사이트에서도 무료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도 정부24에서 본인확인만 된다면 어떤 시간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24 콜센터의 연락처는 1588-2188입니다. 3. 'The 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이 어플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으로 검색하시면 'The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