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016년부터 도입 되었지만, 홍보와 혜택부족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계약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대요건 중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서의 작성, 서명, 보관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1. 전자계약 활용 시, 대출에서 우대금리 제공 통상 0.1~0.2%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수거래를 통해서 얻게되는 우대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기때문에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0.1%p정도의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0.1%p의 우대금리와 전세보증 보증료도 3%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 인하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등기수수료 절감 전세권설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법무사 수수료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 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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