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미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의 의무가 있고,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하는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며, 2020년부터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작성 대상이 더 타이트했었지만, 현재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 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우, 상가의 경우,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챙겨주시지만,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성대상] -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거래(특히, 9억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필요) -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거래 - 법인이 매수한 주택 - 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전매계약(오피스텔 제외) *증빙자료 1) 금융기관의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 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3) 증여, 상속: 증여신고서, 상속신고서, 납세증명성 4) 부동산 처분 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5)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신청서 등 6)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는 자금조달계획과 자금조달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하는 1장 짜리 보고서 입니다. <자기자본> 1) 금융기관 예금액* 2) 주식, 채권 매각대금 3) 증여, 상속 4) 현금** 등 그밖의 자금 5)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예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의 경우, 해당 서류 발급 당일에는 출금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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