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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 증액의 효과(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청약통장 납입금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의 청약제도 합리화 부분의 세부내용으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청약제도 41년만에 한도가 상향 되었는데요, 월 납입한도가 늘어나면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 납입액을 채우기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은 청약통장은 장기보유상품이기때문에 투자기회가 축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납입 가능액과 납입 인정한도] 사실 청약통장에는 월 2만원 부터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납입 한도의 제한이 그동안 10만원 이었던 것인데요,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1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납입 인정한도의 증액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모두의 납입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청약 당첨선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연말 소득공제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재 10만원에 맞춰서 할 경우보다 무려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2015년 8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은 이제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만이 유효합니다. 현재는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