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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선착순 신청입니다.(예산소진 시, 발급 마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 총 16만명(2005년 출생자: 2005.1.1 ~ 2005.12.31)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10만원은 국비에서, 5만원은 지방비에서 지원)    *기간 내, 사용 후 잔여 금액은 협력 예매처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간: 2024년 3월 28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신청순으로 발급되며 지역별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 지역 발급 마감 -신청방법   (1)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티켓, YES24)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2) 협력 예매처에서 간편인증을 진행하여 신청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예매일 기준이 아님 주의!) -유의사항   (1) 티켓 예매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하여 결제 가능   (2) 예매처에 등록된 관람 허용 장르 안에서 모든 지역의 공연·전시 예매가 가능(허용 장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 관람 비허용 품목: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 콘서트, 팬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공연, 행사/축제, 아동체험전 등 청년문화예술패스 인터파크 예매 예스24 티켓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토부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니, 요건이 충족하시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정부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1.연령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2.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 의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에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되고 재산가액에는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읜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3.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의 가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 -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대상 아님),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이전이 있는 경우, 지원은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거주지 기초자체단체(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고 방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