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할까?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의 의무가 있는 필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부담이 분산되는 형식입니다. 퇴사를 하였거나, 개인사업자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이 되는데, 이때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규로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월액을 통해 계산된 보험료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재산금액을 통해 계산된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소득월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100%를 반영합니다. 소득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재산금액: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의 가액을 합쳐 1억원의 기본공제를 마이너스 한 금액의 점수를 다음표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재산금액은 2024년부터 폐지하여, 자동차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표는 재산합계 금액을 총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를 정한 표입니다. 점수당 208.4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합계 구간1

  
재산합계 구간2

이 두가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산출된 보험료에 0.9182%를 곱하고 7.09%로 나눈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이 까다로우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개인 사업이나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산 처분

   - 증여 등을 통해 미리 자산을 처분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인 재산금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2.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2년전 소득금액증명원을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 되기

    - 근무시간 및 근로소득이 작더라도 건강보험이 가입되는 직장 취직하는 방법입니다.

4.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되기

    -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3년간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주택연금 가입하기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분 만큼 주택가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연금저축펀드/중개형 ISA 계좌/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6.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되기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그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동거를 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부양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또한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계산방법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하면 지역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퇴직이나 개입사업을 시작할 때,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안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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